법무부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3일 법무부는 "홍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주중 요구서가 국회에 전달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만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 하게 된다. 다만 일부 야당의 반발로 전날 본희의가 무산돼 체포동의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홍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2년께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1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10억여원을 건넨 점을 파악하고 그 대가로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창조경제 1호 기업'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 등에게서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홍 의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보약과 현금 2000만원을 건넨 점을 포착했다. 당시 자리에 함께한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과 아이카이스트 자회사 주주이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등도 최근 참고인 조사했다. 이와 함께 한 업체로부터 고급차 리스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한편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6일 오전 9시 30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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