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맡는 것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가 계속 경호를 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호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희호 여사 경호를 법적 시한을 넘겨 청와대가 담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경호처는 "4월 2일부터 경찰에 인계를 시작했다"며 "한 달 내로 이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경호처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선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법 조항에 대한 해석논란이 있다면, 경호처가 법제처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경호처를 질책했습니다.
또,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경호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사위에 막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법제처에서)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이 나온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의 경호 문제가 청와대와 야당의 새로운 갈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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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