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6일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된 구 시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구 시장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천만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구 시장 지시
이에 대해 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천만원)이란 것을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습니다.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