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지시설 위에 설치된 후드의 전원을 넣지 않아 가동되지 않고 후드와 모터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왼쪽)과 착색폐수가 집수조 용량을 초과한 착색폐수가 집수조 위 구멍을 통해 배출되는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 특사경] |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구청에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 및 세정수를 공급하는 모터 등을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8곳) ▲추가 설치한 배출시설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1곳) ▲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환풍기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1곳) ▲추가로 도금폐수 위탁저장조 미유입 처리(2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니켈·크롬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미세먼지 외에도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상당량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12곳은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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