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구치소가 수갑 가리개, 마스크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 게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예외로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구치소 수용 중이던 2016년 6월 1일 부당해고 구제심판 출석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
하지만 인권위는 수용자가 가급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구치소에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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