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아동 대상의 성범죄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당초 법안에 규정된 최대 5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국회는 또 13세 미만 여아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
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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