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최종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런 댓글활동에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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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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