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3당은 소속 의원 151명이 발의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어제(22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고, 본회의 보고가 있은 지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처리토록 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늘(23일) 오후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이탈표가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나라당은 해임안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가결 여부는 야3당의 소속의원 표 단속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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