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상황은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야 3당이 특검법 관련 회의도 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만일 국민투표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낸다면 내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 간 주고 받기가 가능하다고 보는냐는 말에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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