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혼모가 생부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양육비 대지급 제도)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답변한 이번 청원은 지난 2월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내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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