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유감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4월23일)까지 국회처리를 수차례 요청했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 조항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국민투표법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개헌 역시 이번에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 등을 남북정상회담 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에 개헌안의 취지를 기존 법률개정을 통해 최대한 살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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