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켜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면 전보, 교육훈련,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중앙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은 1/3 이상이 되어야 하고, 남녀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피해자·신고자에게는 사건과 관련하여 전보·승진·성과평가·보수·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또한 임용권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하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여러 인사관계법령에 규정이 흩어져 있어, 당사자가 어디에 신고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기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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