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조성제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된 권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후보로 확정된 조성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달 11일 한국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청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현직 단체장 신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권 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대구의 뿌리, 새로운 성장엔진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성제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 함께 꿈을 이루자”며 조 예비후보를 응원했습니다.
이어 “대구 산업 기반의 절반 이상이 달성군에 몰려있고, 앞으로 70% 이상이 몰려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경제도시”라며 “조성제 후보는 CEO 정신을 가진 후보로 기업이 찾는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당시 정확한 경위와 세부 사항에 대해 전방위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