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18개 기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남의 모 초등학교장 A씨는 수도권 무주택공무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후 국민주택을 신청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경남의 모 초등학교 회계담당 직원은 금융기관 수납인을 위조해 2천 4년부터 2천 7년까지 모두 130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8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