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25%에 해당하는 40만원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 씩 추가돼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날 환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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