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협상 결의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내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공동 의결하겠다고 합의하면 언제든지 국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30개월 미만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광우병 발생시 지체없이 주무 장관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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