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성폭력을 규명하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꾸렸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공동단장인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 외에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한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피해신고를 접수 받고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전화·온라인게시판으로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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