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을 감수하더라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반송 또는 폐기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한미 업계가 자율적으로 '30개월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에 합의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반송·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역 과정에서 '30개월 미만'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정부는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감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국민 불안이 해소됐다며 쇠고기 파동이 해결국면으로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원로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이 대통령도 미국과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자율 결의나, 두 정상의 통화 모두 구속력이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원하는 건 구걸이 아니라 실질적인 검역주권을 위한 재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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