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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말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문제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청원에 답변하면서 신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높이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비서관의 설명은 이에 대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30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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