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사시설보호 구역 내에서 3층 미만의 소규모 건물을 지을 경우 군부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는 9월까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해 군사구역 내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물을 짓거나 고칠 경우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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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사시설보호 구역 내에서 3층 미만의 소규모 건물을 지을 경우 군부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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