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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지자체장이 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자체가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수는 없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 중에 선택만 할 수 있다.
대상은 2·28민주운동기념일, 3·15의거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등 48개의 법정 기념일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사망' 기준으로 낮은 보상금을 받았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해 '전사' 기준으로 보상금을 상향해 지급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앞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닭 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넓히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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