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쟁점은 이 기무사 문건을 단순 검토용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실제 계획을 짜려고 만들었느냐입니다.
문건의 어떤 문장과 표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황재헌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 기자 】
「탄핵 결정 일주일 전 보고된 이 8쪽짜리 문서에는 단순 검토가 아니라 실행까지 염두에 둔 듯한 문장이 많습니다.」
「초기엔 위수령으로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을 검토한다거나 위수령 발령 시 동원 가능한 부대가 어디인지 적혀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대통령령에 근거해 위수령을 발령하면 군 책임은 없다거나 박원순 시장을 염두에 둔 듯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병력 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꽤 적극적입니다.」
「기무사가 실제 부대 동원까지 고려해 이 문장을 작성했다면 경우에 따라 내란예비음모죄나 군사반란예비음모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무사가 탄핵 심판 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썼다는 점에서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 대상이 된 한민구 전 국방장관 측은 "위수령 폐지를 검토해 달라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문건일 뿐 실행계획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기무사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님 계십니까?"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느냐를 두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취재 : 윤남석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