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대응해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법리검토를 하
법리검토를 진행한 외부 전문가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최 대변인은 말했다.
국방부는 당시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무사 문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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