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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라며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 내용은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제헌절은 앞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어나자 지난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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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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