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 대한 전세버스·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가 1년 연장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였던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이 내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와 자동차대여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렌터카)로서 공고일 이후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다.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해 이미 영업 중인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제외한다. 공고일 현재 우도면을 차고지로 해 이미 영업 중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도 차량 대수 변경 등록을 통해 추가로 자동차를 투입할
등록된 본거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와 렌터카도 물론 제한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이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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