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진압에 반대해 육군 복무 전환을 요청한 전투경찰 이모 상경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국방부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이모 상경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에 대한 회신을 열흘안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의견을 전달 받은 뒤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A 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은 촛불집회 투입은 자신의 양심과 배치된다며 육군 복무 전환을 희망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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