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 이를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번 문건도 그런 차원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통상적인 계엄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는 이번 문건이 군이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계엄 계획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엄사령관이 문제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직제를 보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군부 내 주류세력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을 제치고 주도권을 쥐려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런 의혹 때문인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수사단 구성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물론 육군 출신까지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군에서 통상 대비하는 계엄 계획은 특정 상황을 가정하지 않지만, 계엄령 문건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 상황을 가정했다는 것도 다릅니다.
여기에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국정원 통제계획까지 포함돼 있어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