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서 4세 아이가 폭염 속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의 통학차량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통학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이를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 '이 도입돼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통학버스
김 의원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