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폭염 속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되는 사고가 2년 만에 또 발생한 가운데 차량 내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통학차 안 맨 뒤쪽에 안전 확인 버튼을 설치하는 것이다. 운전기사 등이 하차 시 차 안에 잠든 아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끌 수 있고, 누르지 않으면 경보가 울린다.
2016년 국회는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벌금 20만원만 부과하는 내용이어서 사고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비교적 적었다. 점검 버튼을 설치하면 운전기사가 반드시 뒷자석을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사고방지에 효과가 크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비슷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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