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어제(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가 아닌 '완전 폐지'를 담은 내용의 법안 발의는 조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 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5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이를 적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