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과 정치개입으로 논란을 일으킨 기무사에 대한 개혁안이 확정됐습니다.
존립 근거인 대통령령 등을 모두 폐기하고, 군장성 등에 대한 동향 정보 수집과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 달 넘는 기간 15번의 회의를 열며 기무사 개혁 방안을 마련했던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사실상 기무사 해체 수준의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장영달 / 기무사 개혁위원장
-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무사 인력을 30% 이상 축소하고, 9명인 장군 수도 최대 3명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도 단위로 11곳에 흩어져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온 이른바 '60부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직의 형식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안과 국방부 산하 본부 체제로 바꾸는 안 혹은 별도의 외청 형태로 두는 3가지 안 가운데 국방부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기무사의 막강한 권력 중 하나인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도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장영달 / 기무사 개혁위원장
-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참고해 국방부 안을 만든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