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것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라는 글과 함께 김사랑 씨의 문자메시지를 게재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김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는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되어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사는 "2017년 11월 14
이어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