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2년 차 맞는 청와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서만
정 센터장은 다만 "사생활 보호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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