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을"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이날 수정 의결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등으로 방첩업무를 규정했다.
당초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 업무를 '군 방첩업무'로만 규정돼 있었다.
또 안보지원사령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를
의결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의 시행시기도 오는 9월 1일로 변경됐다. 당초 국방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공포한 날'로 명시돼 있었다. 또 안보지원사의 군인(병사 제외) 비율을 70% 이하로 낮추는 시기도 기존 2020년 1월 1일에서 같은해 9월 1일로 연기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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