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 선정한 데 발맞춰 수소 에너지 법안 3가지를 연달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친환경 수소 에너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했습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수소에너지 안전 기준이나 수소 전기차에 대한 조세 혜택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란 설명입니다.
박 의원이 제정한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은 수소의 제조나 충전, 저장과 판매ㆍ사용, 그리고 관련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수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 공급망의 건설과 수소의 개발이나 수출입을 추가토록 해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