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정은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법 위한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의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부담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규제와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혁신생태계
이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 총액 요건을 현행 5,000억 원에서 200~3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R&D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민 기자/m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