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제 폐지해 주십시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의 등급을 부여해 이를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불일치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내년 7월부터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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