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사, 적절한 정도 아니다"…김경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할 듯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오늘(2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 내용에 대해선 8월 27일 오후에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6월 27일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그러나 지난 18일 법원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은 보완 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를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