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재판의 쟁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오늘(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헬리콥터 사격의 사실여부 등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썼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정에 섰지만, 23년 만인 이번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는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 자체가 서울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고록 판매기록과는 상관 없이 헬리콥터 사격 여부가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인 만큼 피해 지역인 광주에서 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첫 공판을 하루 앞둔 어제(26일)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에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의 공판 출석은 법리 문제를 떠나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난감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에는 설명을 들은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