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오늘(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원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국가 미래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법안이다"라며 "공공기관이 행정적 이유로 보유하게 된 국가핵심기술을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기술유출이자 국부유출"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 dsle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