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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에게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도 "병역특례 제도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은퇴 후에 재능 기부를 일정 기간 하게 해서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는 방안이 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병역을 일단 면제해주되 은퇴 후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하는 안을 예로 제시했다.
이는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발의했지만 폐기된 병역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당시 진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이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병역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병역특례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체육선수들 군 면제와 관련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체육선수가 군 면제를 받더라도 다 같이 박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
그는 지난 7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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