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음 주중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7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따른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어제 차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려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야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비용 추계도 안 된 안을 심의할 수는 없다'
한편 4.27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입니다.
양 정상은 이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