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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자라는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임신)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이 후보자는 동성애 이슈에 관해선 개인의 성적 취향이기에 법이 관여할 수 없으며 차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동성혼 허용 문제에는 "헌법 개정과도 연관돼 있어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할 일이라 본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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