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군 병력을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이른바 '위수령'인데요.
군이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근거가 돼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위수령이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비상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수령'은 1950년 3월 제정됐습니다.
이후 실제로 발동된 건 모두 세 차례.
1965년 8월, 한일 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일어나자 위수령이 처음 발령됐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일던 1971년, 대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위가 격해지자, 또 위수령이 발동됐습니다.
1979년 부마항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군부대 보호가 아닌 시위 진압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위수령을 폐지하는 안이 어제(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되기도 했던 문 대통령은 폐지가 확정되자 '참 감회가 깊다'며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위수령은 최근 30년 동안 발동된 적이 없는데다, 대통령령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으로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위수령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어서 별도의 국회 처리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