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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무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12건이었고, 그중 6건이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것이었다.
세부적인 사례를 보면 5등급 외무공무원은 커피숍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돼 강등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총영사로 재직하며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사적 업무를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거나 부하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례도 있었다.
외교부 직원들의 성 관련 징계 처분은 2014년 5건 중 1건, 2015년 7건 중 2건, 2016년 17건 중 7건, 2017년 12건 중 6건이었고 2018년엔 올 8월까지
이 의원은 "외교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주재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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