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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5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전용 통신방식(VHF-CRS)의 무전기가 경찰 무전기 총 12만3389개 중 5만138개(40.6%)에 달했다.
경찰 무선망에는 도청이 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인 주파수 전용 통신방식과 도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방식은 주파수 공용 통신방식(UHF-TRS) 두 가지가 있다.
특히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경찰청이 보유한 무전기는 95% 이상이 아날로그 무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제주경찰청은 아날로그 무전기만 보유하고 있어 장비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전기 도청으로 인한 불법 행위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8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고 경찰 무전을 도청한 자동차공업사 영원사원과 견인차 기사 등 17명을 적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
김 의원은 "경찰은 무전기 사용 시 음어·약어 사용을 생활화해 보안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의무경찰 출신에게 음어를 배워서 경찰 무전을 도청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서 "재난 안전통신망에 도청이 불가능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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