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5년 넘게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24억원에 달했다. 건수로 따지면 80% 가량은 단돈 1원도 환수하지 못해 사실상 '떼먹힌 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 이상 미환수 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24억3500만원(71건)에 이르렀다. 이중 10년이 넘은 미환수액도 무려 13억1200만원(49건)에 달했다.
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71건 중 지금까지 단돈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81.7%(58건)이나 됐다. 그러는 사이 71건에 부과된 연체이자는 38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미환수액 24억3500만원을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다. 미환수액에 연체 이자까지 더하면 공단이 실제 환수해야하는 금액은 62억9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중 13건은 부정수급자가 이미 사망해버려 사실상 '받지 못하는 돈'이 됐다. 유가족들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사학연금은 A씨가 1997년까지 763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인지했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수급권이 없는 A씨의 유가족들이 이를 숨기고 연금을 수령한 것인데 사학연금으로써는 이를 환수할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자가 자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므로 가족이 환수책임을 진다.
또 사학연금이 건강보험자료를 통해 사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건 2015년 9월부터였기 때문에 A씨의 정확한 사망연도도 1997년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사학연금이 A
박경미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잘못 받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단은 부정수급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