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음주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가칭 윤창호 법을 발의했습니다.
군 전역을 4개월 앞두고 있던 윤창호 군은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의 초범기준을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조항도
윤 군의 친구들은 "우리의 목표는 창호처럼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것"이라며 직접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윤창호법만큼은 국회가 합심해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창호 군이 기적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오태윤 기자 / 5ta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