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대책 한 달, 서울 아파트 값 오름폭 둔화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었다.
이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평균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법인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는 1178건(개인 1134건·법인 44건), 서초구는 638건(개인 630건·법인 8건), 강동구는 884건(개인 861건·법인 23건)이 감면을 받았다.
마포구는 1906건(개인 1892건·법인 14건), 용산구는 421건(개인 420건·법인 1건), 성동구는 337건(개인 33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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