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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19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2017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 근로자처럼 건보료를 매겼다면 최소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해놓고 있다.
사실상 급여의 성격이지만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다.
이에 복지포인트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에 내지 않을뿐더러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와 달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등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를 꼬박꼬박 물리고 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공무원 건보료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11년에는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공론화를 통해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무원의 건보료 특혜 관행을 고치려면 행안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기재부의 예산지침 수정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와는 달리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고 공무원은 '인건비'가 아닌 비과세인 '물건비'로 분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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